공지사항

학회소식 공지사항

[공지20-5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1차 온라인 임시총회 결과보고

2019-05-01 0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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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20191차 온라인 임시총회를 2019422일부터 42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안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2019.4.12. 이사회 개정

3(목적) 본 학회는 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및 회원들의 권익증진, 정보교환,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관련학계와 상호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목적) 본 학회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교육, 연구, 발표 및 정보교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연구지 및 출판물의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36(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36(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7(수입금)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시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7(수입금)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부분 삭제)

47(의무이행 여부 및 보고기한)

전체 삭제

48(지정기부금의 범위)

전체 삭제

신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수혜평등의 원칙)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하며,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201951

                              제20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김 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