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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5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1차 온라인 총회

2019-04-22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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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412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정관 개정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3.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의 안건에 대해 정관 제26항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다음의 안건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고, 위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429(월요일)까지 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내용 : 정관개정에 관한 건

 

1. 현재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조건 중 다음을 충족해야 함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하 조건항 일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2. 위의 조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고자 할 때, 현 정관의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어 정관 개정을 하고자 함

 

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될 경우, 회원은 학회에 기분한 내용에 대한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외부단체와 기관이 우리 학회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부홍보사업 및 학술세미나 사업 등의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학회는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매달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시할 책임을 짐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2019.4.12. 이사회 개정

3(목적) 본 학회는 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및 회원들의 권익증진, 정보교환,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관련학계와 상호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목적) 본 학회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교육, 연구, 발표 및 정보교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연구지 및 출판물의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36(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36(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7(수입금)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시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7(수입금)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부분 삭제)

47(의무이행 여부 및 보고기한)

전체 삭제

48(지정기부금의 범위)

전체 삭제

신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수혜평등의 원칙)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하며,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2019422

20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김 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