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0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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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비교>
현안
개정안
제37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수입금)
①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4년 3월 4일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