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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32> 제2차 임시총회 안건

2014-03-17 0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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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학술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월 14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의결하였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온라인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정관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4.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의 안건에 대해 정관 제26조 ③항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안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

<개정 전후 비교>

현안

개정안

제37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위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3월 3일(월요일)까지 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8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