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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3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3차 임시이사회 안건

2014-03-17 0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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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5대 이사님들께,

안녕하세요? 개강 준비로 바쁘신 중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온라인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안건: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지난 214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15대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현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논의 사항들 중에는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사님들의 동의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5대 집행부는 법무사와 협의 하에 필요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현안

개정안

37(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37(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위의 안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228(금요일)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22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