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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3-12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연회비 납부 및 개편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안내

2022-09-29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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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회원님들의 활발한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학술대회세미나학보 발간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특히 올해에는 새롭게 선보인 학회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우리 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은 회원님들께서 직접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연회비입니다.

 

 

3. 회원님들의 회비 관련 내용 확인 및 납부의 편의성을 더하고자신규 홈페이지의 <회원공간메뉴에 학회 회비 납부 내역 확인과 회비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체계적인 회원 정보 관리를 위한 회원님들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정회원 중 학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께서는 홈페이지 가입 후 회원가입서 학회제출을 하시면 가입이 승인됩니다. 이에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연회비 납부 및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1. 연회비: 5만원

 

 

2. 학회 정회원 자격은 최근 3년간의 연회비 납부 여부이며활동증명서 발급 및 학술 활동시 이 조건의 충족여부가 고려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회비 납부내역 확인하기


 

- 2022년 7월 4일 개편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십시요.

 

 

납부내역확인링크클릭 http://womencom.or.kr/member/n_login.php 로그인회원공간회원가입 및 회비납부회비납부내역

 

 

회원정보수정개편 홈페이지 최초 로그인 시 로그인회원공간회원정보수정

소속연락처이메일주소 등을 최신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방법 및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무통장입금:  신한은행 100-019-311142      예금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카드납부: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공간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회비 납부 안내 (카드결제/무통장입금)에서 가능합니다.

 

 

4. 납부기한: 2022년 10월 14()

- 확인후 '납부영수증'을  회원정보상의 이메일로 송부드립니다.

 

5. 문 의학회 사무국 메일 womencom@daum.net

 

 

 

 

 

 

 

 

 

 

 

참조학회 정관 제1213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상실]

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공로회원준회원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수 있다다만 입회비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⑤ 정회원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⑥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매년 11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3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준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채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9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이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