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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1-140] 한국여성연구학회연합회(여연협) ‘낙태죄’ 공동 성명서 발표 안내

2020-10-23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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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정부가 10.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서 참여 찬반에 대한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투표(찬성:18, 반대:5)를 거쳐 한국여성연구학회연합회(여연협)의 공동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3. 이에 10.13일 발표된 ‘낙태죄’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조항)

 

학회 정관 제5장 이사회
 제3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020년 10월 23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 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