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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15]<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 조치

2019-12-24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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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발행하는 <미디어, 젠더 & 문화>는 지난 2018 7월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5조는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제시하는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00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00대학/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직위를 논문에 밝혀야 함.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