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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공지사항

[공지20-88]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2차 임시총회 결과보고

2019-08-30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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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2019년 2차 온라인 임시총회를 2019년 8월 17일 ~ 27일(총 1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 146명의 찬성 서면 의결서를 제출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정족수: 134명(총 회원 201명의 2/3)





 

 

                                                       - 다 음 -

 

[안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 정관

2003.04.03.제정

2007.11.07.개정

2012.02.17.개정

2014.03.04.개정

2019.8.16 이사회 개정

3(목적) 본 학회는 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및 회원들의 권익증진, 정보교환,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관련학계와 상호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목적) 본 학회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교육, 연구, 발표 및 정보교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연구지 및 출판물의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4(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정기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

5(수혜평등의 원칙)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하며,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5(회원의 종류)

6(회원의 종류)

6(정회원)

7(정회원)

7(공로회원)

8(공로회원)

8(준회원)

9(준회원)

9(명예회원)

10(명예회원)

10(단체회원)

11(단체회원)

11(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2(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정회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회원은 학회의 각종 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신설)

12(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3(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3(회원의 징계)

14(회원의 징계)

3 장 임 원

3 장 임 원 및 위원회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15(임원의 종류와 정수)

15(회장선출 및 추천위원회)

16(회장선출 및 추천위원회)

16(임원의 선임)

17(임원의 선임)

17(임원의 해임)

18(임원의 해임)

18(임원의 임기)

19(임원의 임기)

19(임원의 직무)

20(임원의 직무)

20(회장의 직무대행)

21(회장의 직무대행)

21(집행위원회)

22(집행위원회)

22(편집위원회)

23(편집위원회)

23(특별위원회)

24(특별위원회)

24(연구분과)

 

 

25(연구분과)

연구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5(총회의 구성)

26(총회의 구성)

26(총회의 구분 및 소집)

 

 

27(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신설)

27(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8(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 학회의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9(총회의결 제척 사유)

30(총회의결 제척 사유)

30(이사회의 구성)

31(이사회의 구성)

31(이사)

회장, 차기회장, 총무 및 연구이사, 편집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32(이사)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편집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32(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33(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33(의결정족수)

34(의결정족수)

34(이사회의 의결사항)

35(이사회의 의결사항)

35(재산의 구분)

36(재산의 구분)

36(기본재산의 처분)

37(기본재산의 처분)

38(수입금)

본 학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시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8(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수입금 관리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신설)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신설)

38(차입금)

39(차입금)

39(회계연도)

40(회계연도)

40(예산의 편성)

41(예산의 편성)

41(결산)

42(결산)

42(회계감사)

43(회계감사)

43(사무국)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4(사무국)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4(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5(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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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45(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7(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46(규칙제정)

48(규칙제정)

47(의무이행 여부 및 보고기한)

전체 삭제

48(지정기부금의 범위)

전체 삭제




                                             2019년 8월 30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김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