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7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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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12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정관 개정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정관개정(안)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와 논의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수정하여 8월 16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3.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의 안건에 대해 정관 제26조 ③항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다음의 안건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고, 위의 안건에 대한 가부의견을 첨부된 서면 의결서에 기표하시어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기한 : 2019년 8월 27일(화)
5. 서면의결서에 반드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방법은 한글파일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과 서명이미지를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 서면의결서를 출력하시어 서명 후 스캔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6. 서면의결서 회신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womencom@daum.net , 정유진 총무간사(010-7119-0228)에게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관 개정안 신구 대조표
첨부 1.여성컴학회정관 1부. 2.서면의결서 1부. 3.한글파일에서명이미지삽입하기 4.한글파일에직접서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