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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7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2019-07-30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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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를 소중한 자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미납회원님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3. 특히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정관 제 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서 의미하는 학회의 모든 활동은, 저널 논문 투고 및 게재, 정회원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포함), 학술대회 참여시 회원혜택 등을 말합니다.

4. 이는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회원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미납 회비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810()까지 반드시 회비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회 이상 미납 회원의 경우 학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8월 중순 임시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학회 정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체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5. 회비납부 계좌 안내

신한은행 100-019-311142 사단법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6.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회 사무국(womencom@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