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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8-38]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신입회원 가입 신청 안내

2017-03-29 0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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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월 15일(토)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신입회원 인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 회원 가입을 원하시거나, 회원 가입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 가입 신청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신입회원 가입 신청 안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9일 (일)

〮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처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사무국  womencom@daum.net

회원 인준 심사일 : 2017년 4월 15일 (토) 2017 제 1차 정기 이사회 

회원 인준 결과 안내 예정일 : 2017년 4월 17일 (월)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정회원 가입 절차

①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홈페이지(www.womencom.or.kr) 온라인 회원가입

②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womecom@daum.net)

③ 이사회 인준

④ 회비 납부 (연회비 5만원)

⑤ 정회원 가입 완료

 

정회원 가입-승인 요건

6(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예외규정) 정회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언론문화 발달에 공로가 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1(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비 및 회비나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작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다
.
⑤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⑥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 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첨부파일 :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_회원가입신청서. 1부. 끝.



                                              20173월 29

                        제18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손 승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