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회정관 제15조 1항 3호에 따라, 우리 학회의 정회원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회장추천위원회에 회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회장후보의 추천을 원하는 정회원께서는 8월
10일(월)까지 회장추천위원회 의장(안정임, <jiahn@swu.ac.kr>)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학회정관
제15조> 제15조(회장선출 및
추천위원회) ① 회장의 선출은 임기시작 1년 전 회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1) 회장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5인, 전임 회장
5인 및 현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2) 현
집행위원회 이사는 간사로 참여한다. (3) 일반 정회원도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장 추천위원회에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③ 회장 추천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