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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17>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 안건

2014-03-17 0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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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5대 이사님들께,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입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는 봄철,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당일 연2회 정기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신입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입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

첨부해드리는 회원가입서와 회원에 관한 정관을 살펴보시고, 승인하시는지 여부를 1월 15일(수) 오전까지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②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5년 이상인자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10년 이상인자
④ (예외규정) 정회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언론문화 발달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사 3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 취득 또는 그 과정을 이수 중인 자
② 미디어 현업, 여성단체, 관련 사회단체 재직자로 정회원 자격 ②항, ③항의 현장경력 연수에 미달하는 자


붙임 문서 내용: 1) 회원 가입자 명단, 2) 회원에 관한 정관, 3) 신입회원 가입신청서(개인 회원 신청서 5건, 단체 회원 신청서 1건)


2014년 1월 11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