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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3-4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22-03-20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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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회원님들의 활발한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학술대회, 세미나, 학보 발간, 연구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은 회원님들께서 직접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연회비입니다.


3. 더욱이 현재 학회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 지출이 어느 해보다도 많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산뜻한 홈페이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연회비 납부 안내>

 

 

1. 2022년 연회비:  5만원

 

2. 학회 활동증명서 발행시 고려되는 정회원 자격은 최근 3년간의 연회비 납부내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년 간의 연회비 납부 현황이 궁금하신 회원님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 링크클릭   https://forms.gle/d7YdqEDVf6Ms6QiY6


 

 

3. 납부방법: 계좌이체

 

   신한은행   100-019-311142 

  ● 예금주: (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4. 납부기한:  4월 16일 (토)

 

5. 문 의: 학회 사무국 메일 womencom@daum.net

 

 

 

참조: 학회 정관 제12조, 제13조 ②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상실]

제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수 있다. 
다만 입회비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⑤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⑥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매년 11월)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채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3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이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