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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임시총회 안건

2014-03-17 0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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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님들께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1993년 창설된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 연원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그 후속 조치로서 “회장 대수를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시기부터 통산하여 현 집행부를 제15대로 명시한다”는 안건을 온라인 임시이사회(2013년 11월 7일-10일)에 부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4.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의 안건에 대해 정관 제26조 ③항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안건] 정관 개정에 따른 회장 대수 변경에 관한 건



“회장 대수를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시기부터 통산하여 현 집행부를 제15대로 명시한다.”





5. 위의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11월 18일 (월)까지 메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경우 찬성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1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