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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4> 한국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 1차 임시이사회 안건

2014-03-17 0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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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님들께,



안녕하세요?

단풍이 짙어가는 가을,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여유로움이 가지시길 바라며, 앞으로 일 년 동안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관 개정에 따른 회장 대수 변경에 관한 안건’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정관 32조 2항 임시이사회 소집에 의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면 됩니다(정관 33조 의결정족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정관 개정에 따른 회장 대수 변경에 관한 건



2013년 11월 2일 가을철 정기이사회에서는 정관 제1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관 제1조에 이 범인은 1993년 창설된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 연원을 둔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정관에 의거하여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대수 변경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개정된 정관 제1조에 의거, 회장 대수를 연구회 시기부터 통산하여 현 정인숙 회장 집행부를 제15대로 명시하도록 한다.



위의 안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가, 부로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11월 10일(일요일)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





*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임시총회(온라인 총회 : 유세경 회장 재임시 시행한 바 있음)에 붙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