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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2-106] KBS 제30기 언론부문 보궐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2021-10-08 0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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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KBS 제30기 언론부문 보궐위원 1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학회 추천을 원하시는분은 10월 20일까지 우선 학회로 알려주시면 추천하겠습니다.

 

 

 

 

 

KBS 30기 언론부문 보궐 시청자위원 공모요강

 

1. 모집인원 : 보궐위원 1

 

2. 시청자위원 임기 : 202111~20228,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 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72항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가능단체

      ⑥언론 관련단체(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72항에 의거해 최근 결원이 생긴 언론관련 부문 단체만 추천 가능)

   다.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위촉될 수 있음

         가. 민법상 성년임에도 피선거권이 오직 만 25세 미달의 사유로만 제한되는 국민(연령 미달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국민은 가능)

         나. 민법상 성년자이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외의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는 없는 자(국적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영주권자 외국인은 가능)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④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심사방법 : 서류심사(1), 최종심사(2)

 

5. 서류접수 : 2021. 10. 05() - 10. 26()

 

6. 서류심사 : 2021. 10. 27() - 10. 29() (추천단체 및 지원자 자격요건 검증)

 

7. 최종심사 : 2021. 11. 01() - 11. 03() (선정위원회 심사)

 

8. 선정자 발표 : 2021. 11. 05()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제출서류

   추천단체 추천서 1(직인날인)

   ② 피 추천자 이력서 1

   ③ KBS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 양식 download : http://office.kbs.co.kr/audience/archives/3544

 

10.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 E-mail 주소 kbsaudience@kbs.co.kr

 

11.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781-2214, 2211

 

 

 

공모안내링크: https://www.kbs.co.kr/board/board.html?bbs_loc=X2017-0031-04-699231,list,%EA%B3%B5%EC%A7%80%EC%82%AC%ED%95%AD,1,1

 


 

 

    

 

2021년 10월 8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 조 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