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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학회소개 학회 정관
개정
2003.04.03 제정

2007.11.07 개정

2012.02.17 개정

2014.03.04 개정

2019.09.09 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라 한다. 법인은 1993년 창설된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 연원을 둔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교육, 연구, 발표 및 정보교환 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도모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정기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②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페미니즘 관련 연구 및 조사
③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④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⑤ 그 외 회원 및 여성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⑥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술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⑦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수혜평등의 원칙)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하며, 그 목적을 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
②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미디어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예외규정) 정회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언론문화 발달에 공로가 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8조(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학회의 정회원으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 취득 또는 그 과정을 이수 중인 자
② 미디어 현업, 여성단체, 관련 사회단체 재직자로 정회원 자격 ②항, ③항의 현장경력 연수에 미달하는 자

제10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 및 커뮤니케이션 유관 기관, 단체 및 연구소, 그리고 전국의 대학 및 기타 도서관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④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⑥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⑦ 회원은 학회의 각종 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체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3 장 임 원 및 위원회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③ 집행위원회 임원 약간 명(총무 이사 및 연구 이사를 포함한다)
④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⑤ 감사 2인

제16조(회장선출 및 추천위원회)
① 회장의 선출은 임기시작 1년 전 회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1) 회장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5인, 전임 회장 5인 및 현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2) 현 집행위원회 이사는 간사로 참여한다.
(3) 일반 정회원도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장 추천위원회에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③ 회장 추천위원회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집행위원회 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②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 이사를 포함해 총15인 이상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본 학회의 명예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기 회장이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차기회장 선출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총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과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회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본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제23조(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연구분과)
① 신규 연구분과의 창설을 위해서는 학회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분과회 회원은 학회의 일반회원 등록절차를 마친 회원에 한하고, 비회원의 경우 분과회장의 서면특인을 필요로 한다.
③ 연구분과 회장은 각 연구분과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분과는 매년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분과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구분과는 매년 활동내역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연구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4장 총회

제2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 학술대회 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로 개최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3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5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구성은 회장과 차기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32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 이사를 포함해, 총15인 이상 30인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편집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수입금)
①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학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수입금 관리와 관련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9조(차입금) 본 학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된다.

제41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7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5조(법인의 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